[이코리아]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위메프 임직원들의 야근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10일 위메프는 6월 임직원 근로 환경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지난 5월 9.82시간에서 44.4% 감소한 5.46시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월 위메프 임직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1.27시간으로 이달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 한도시간을 10시간 이상 밑돈다. 포괄임금제 폐지 목표로 주 40시간 근무 정착을 꼽은 위메프는 시간이 흐르면 임직원들의 추가 근무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개별적인 초과근무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야근을 강제하고 정당한 수당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많았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초과근무자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도 이뤄졌다. 지난 5월 임직원 1인당 초과근무수당은 2만 5432원이었지만 6월에는 7만 5468원으로 296.7% 늘었다. 이는 위메프가 포괄임금제 운영 당시 기 산정, 지급해온 초과근로수당을 6월부터 모두 기본급에 더했고,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에 따른 것이다.

또 구내식당 및 연계식당의 저녁식사 이용자 수도 5월 4064명에서 6월 210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자정 이후 퇴근하는 직원을 위한 ‘안전귀가’ 야근택시 이용자 수도 602명에서 220명으로 감소했다.

위메프의 한 직원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전에는 업무상황으로 인해 야근을 해도 금전적 보상이 거의 없었지만 6월 급여에 추가 수당이 들어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기분이다. 칼퇴근 문화도 정착되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급여비용 상승 등 재무적인 부담이 다소 있지만 업무만족도와 효율성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며 "임직원의 목소리를 꾸준히 인사 및 복지 정책에 반영해 더 좋은 인재들이 최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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