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특혜 등 다른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 부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퇴직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퇴직 간부가 당사에 취업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은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한킴벌리는 2005~2014년 정부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공정위에서 본사 2억 1100만원과 23개 대리점 총 3억 9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담합을 주도하고도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하고 대리점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공정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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