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가스공사가 조선3사와 개발한 427억원짜리 한국형 LNG저장고 탑재 선박이 첫 운항부터 가스누출 등 결함이 무더기 발견됐다.

6일 김정훈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KC-1 화물창 탑재 LNG선박 인도 후, 고장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스공사가 조선3사와 공동으로 약197억원을 들여 기술개발을 하고, 제작비용만 약 230억원이 소요된 한국형 선박탑재 LNG 저장고(이후 KC-1 화물창)가 첫 운항과정에서 가스 누출 등 많은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 26호선(SK Serenity) 탑재 KC-1 화물창에서는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서 최초 LNG 선적 후, 가스공사 통영기지로 운항 중 KC-1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BS)에 가스가 검지되는 결함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누출된 가스의 농도는 1.2% Volume(24% LEL(가스폭발이 되는 가스농도의 하한계))으로 이는 국제 기준(SIGTTO/국제가스탱크미터미널운영협회) 상 선급에 보고해야 되는 수준인 600% LEL 이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추가 누설이 없고, 현 수준 가스농도 유지 시 정상운항이 가능하다는 한국선급 의견에 따라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라는 입장이다.

김정훈 의원이 가스공사에 확인 결과, KC-1 화물창을 탑재한 두 척의 국적선을 제외한 나머지 LNG선박에 탑재돼 있는 프랑스 GTT사 설계기술의 LNG 화물창의 경우 선박 인수 후, 일정기간 미량이라도 가스가 누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량이라도 화물창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은 정상이 아닌 것이기에 멤버레인 사이 정확한 가스 누출 지점과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국적 26호선 탑재 KC-1 화물창 외벽 일부에 결빙현상(Cold Spot)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외벽 결빙현상이란, 선체 외벽온도가 재질의 허용최저온도를 하회하는 현상(IGC Code)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경우 강재(화물창 외벽)가 취성 파괴(깨어짐) 될 수도 있다.

한국선급의 검토 결과 ‘선체외벽에서 발견된 결빙현상과 관련해, 국부적인 온도저하로 결빙현상이 형성되는 명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며, 본선에서 제공하신 온도계측 결과에 따르면, 일부 국부적인 선체구조부재의 온도가 허용온도를 하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전문가 점검과 결빙예방 설비보완을 완료하고, 현재 국적 26선은 정상 운항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적 27호선(SK Spica)의 경우 KC-1 화물창의 경우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 국적 27호선은 LNG수송을 위해 도착한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서 LNG 선적 사전작업(질소치환)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nner Barrier Space)의 이슬점(Dew point)이 상온으로 측정됐다. 이슬점이 상온일 경우 영하일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 IBS 내 공기 중 습기가 응결될 경우 화물창의 멤브레인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이에 운항선사인 SK해운은 화물창의 현 상태가 운항 매뉴얼(Dew point 조건 영하 45℃ 이하)과 달라 선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LNG 선적을 할 수 없다며, 75일째(7월 6일 기준) 정박 중에 있다.

국적 27호선을 건조한 삼성중공업과 기타 선박 건조와 관련된 KLT(설계사) 등은 LNG 선적을 해도 화물창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현재 삼성중공업과 SK해운은 이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개발비용과 제작비용으로만 427억1,400만원이 소요된 한국형 선박탑재 LNG저장고인 KC-1 화물창의 결함은 이미 일정부분 예견된 것이다”며 “KC-1 화물창은 제작업체의 제작기술 부족 및 시험제작 지연 등으로 최초 설계상 KC-1 멤브레인 시트 두께를 제작하지 못해 3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규격 두께를 줄여 제작했고, 결국 납기 일정이 5개월이나 지연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27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한국형 선박탑재 LNG저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4억1,200만 달러짜리 LNG선박이 불안한 운항 또는 75일째 운항을 중단한 채, 해외 정박 중에 있다는 것은 기술개발의 총괄 책임기관이자 실질적 배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가스공사의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KC-1 화물창에 대한 LNG 선박의 안전사고는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다. 가스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입거 수준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결함 발생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