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유명 프랜차이즈 일부 업체와 가맹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부터 치킨과 중식 등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조리실과 냉장고 등을 제때 청소하지 않아 곰팡이가 피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음식에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주 남구의 ‘비비큐프리미엄카페’는 유통기한이 지난 고구마토핑을 고구마피자에 사용했다. 또 조리장 내 냉방기 필터가 먼지에 찌든 상태이고 냉장고 문틈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위생이 불량해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신포차’와 관악구 ‘홍콩반점0410’ 낙성대역점은 냉장보관 제품인 홍고추양념, 춘장소스 등을 실온에 보관한 점이 적발됐다. 서울 관악구 BHC치킨 신림역점에서는 조리실 내 튀김기, 후드, 오븐기 등을 청소하지 않아 검은색 찌든 때가 낀 점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유통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등 위생 불량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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