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조작사실이 드러난 3개 시중은행(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피고발인들은 서민들에게 대출장사도 모자라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며 “특히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편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들 3개 은행에 대해 ‘형법 제347조 사기죄’와 ‘형법 제347조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은행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출 고객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6%에 해당하는 1만2279건의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했고, 여기에서 비롯된 이자수익은 25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나은행은 252건으로 1억5800만원을, 씨티은행은 27건으로 1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나머지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향후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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