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내  93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373명 중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는 1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3일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18)’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15년부터 주요 금융회사들의 사외이사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 3월말 현재 93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사외이사들의 전문성ㆍ독립성 문제를 분석하는 한편, 2016년 보고서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지적됐다.
  
분석대상은 국유회사, 금융그룹, 기업집단, 금융기업집단 소속 총 93개 금융사이고, 이들 회사에서 2018년 3월말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 총 373명이다. 2018년 사외이사 교체율(신규선임 비율)은 평균 27.9%로, 국유회사들이 평균 66.7%, 금융그룹은 29.3%, 금융기업집단 21.6%, 기업집단 20.4%이다.

사외이사 373명의 평균 재직기간은 해당 회사 548일, 과거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합산할 경우 622일, 선임 당시 주어진 임기는 평균 1.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373명의 사외이사 중 다른 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이사는 총 65명이고,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사외이사 373명의 직업 분포는 교수(29.8%), 경제관료(22.8%), 금융인(17.7%) 변호사(9.4%) 등의 순이었다.
 
사외이사들의 전공(종사)분야를 경제·경영·금융, 법률, 회계·세무, 정보기술 등 △금융업 관련 분야와 △기타 분야로 나누어 본 결과 사외이사 373명 중 91.2%인 340명이 금융업 관련 분야 종사자(전공자)이고 기타 분야는 33명이었다.

△전문성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 △친정권 정치활동 △장기재직 △겸직문제 △이해관계·이해충돌 △학연/기타 친분관계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보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들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는 총 162명으로 43.4%에 달했다.


2016년 보고서 중 동일집단과 비교하면 전체 47.9%에서 43.4%로 다소 감소했으나. 7가지 항목별로 보면 겸직문제, 친정권 정치활동, 학연 등이 줄어든 대신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 이해관계·이해충돌은 늘었다.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은 상대적으로 연임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17명, 2018년에는 10명이 새로 선임됐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정권교체기에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출신을 적극 영입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 162명을 소속그룹별로 보면, 교보생명(72.7%), 삼성(63.2%), 태광(60.0%), 신한금융(58.5%), 기업은행계열(57.1%), 미래에셋(54.5%), 한화(53.3%) 등으로 분석됐다.

교보생명은 3개 회사 사외이사 11명 중 8명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에 해당하고 계열회사 임원 출신과 우호주주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았다. 삼성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고문을 비롯해 소송·자문 관계가 있는 로펌과 고위공직자 출신이 많았다. 이 외에 신한금융은 일본계 주주를 비롯한 우호주주와 계열회사 출신, 기업은행계열은 친정권 정치활동 경력 인사, 미래에셋은 고위공직자 출신, 한화는 계열회사 전직 임원들이 많았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에 비해 검증이 필요한 사외이사의 비중이 다소 줄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겸직문제나 장기재직, 학연 등 문제가 감소한 반면, 사외이사 자격이 주로 논란이 되는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이해관계 또는 이해충돌이 있는 사외이사의 비중은 높아졌다. 사외이사를 로비스트 또는 방패막이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지배주주나 경영진에 우호적인 인사로 채우려는 경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시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사외이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선임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거나 법적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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