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나라, 현금 수백억 오가는 도박판”

[이코리아] 넥슨의 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에서 현금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바람의나라>에 불법도박장이 활개를 치고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바람의나라> 내 공간인 ‘장인의 집’은 현실에서의 불법 도박장인 ‘하우스’와 유사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네임드사다리’, ‘네임드달팽이’, ‘그래프’, ‘불법토토’ 등 도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람의나라>에서 도박이 이뤄지는 과정은 현실의 카지노와 비슷하다. 딜러들은 유저들에게 도박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유저들은 딜러를 통해 게임머니를 베팅한다. 이후 도박으로 게임머니를 불린 유저들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 ‘아이템베이’ 등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한다. 게임머니는 ‘칩’,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는 ‘케이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게임 내에서 도박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바람놀이터 (바람의나라 유저 커뮤니티)>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실계좌처럼 기록이 남지 않아 돈세탁이 용이한 게임의 허점을 노린 도박이다. 수년간 지속돼온 도박장의 규모는 현재 수백억대에 달할 정도”라며 “게임 내 도박은 근절해야 한다. 전체이용가 게임 내에서 이뤄지는 도박이 어른들은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물들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1월 넥슨과 수사기관이 협조해 검거한 딜러 2명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청원 목적에 대해 “실제 현금이 오가는 게임 내 도박장의 실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를 꾸준히 제재하지 않는 넥슨을 비판하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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