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확대 및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165개)을 대상으로 2016년말 기준 ①일반현황, ②설립현황, ③지배구조, ④운영실태 등을 파악한 후 전체 공익법인(9,082개)과 비교 분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165개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1,649억 원)는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263억 원)은 물론 전체 공익법인(261억원) 대비 6.3배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75개)의 평균 자산규모는 2,021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구성 중 주식의 비중이 21.8%(계열사 주식은 16.2%)에 달해 전체 공익법인 대비 4배에 달했으나 수익 기여도는 1.15%(계열사 주식은 1.06%)에 불과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출연자는 계열회사→동일인→친족→비영리법인·임원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만 출연해 설립한 법인이 105개(63.6%)로 가장 많았고 설립 당시 주식이 출연된 경우(38개, 22.8%)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공익법인 설립 시 주식이 출연된 경우(38개 공익법인) 주식 출연자는 대부분 총수일가(30개, 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열회사가 주식을 출연한 공익법인은 4개(10.5%)에 불과했다.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서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83.6%(138개)에 달했다. 이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동일인 및 친족은 7.9%)였다. 상증세법 제48조8항은 특수관계인의 이사 취임을 20%로 제한하고 있다. 동일인‧친족‧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대표자(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인 경우가 59.4%(98개)에 달했다. 특히, 동일인·친족 등 총수일가가 대표자인 경우도 41.2%(6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21.8%)은 전체 공익법인(5.5%)에 비하여 자산구성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배에 달했고 보유 주식의 대부분(74.1%)이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165개) 가운데 66개(40%) 공익법인이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6개 공익법인은 대부분 총수가 있는 집단 소속(59개, 89.4%)으로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다. 특히,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가 (38개, 57.6%) 많았다. 반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99개)은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는 29개(29.3%)에 불과했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에 대해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증세를 납부한 나머지 7개 계열사 주식은 모두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의 경우 롯데제과 주식을 롯데장학재단에 출연(지분율 6.8%→8.7%),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케이지·케이아이 지분 각각 100%를 죽호학원에 출연, 케이에프·케이에이·케이알·케이오 지분 각각 100%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 출연했다.

공익법인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열사 보유 주식의 경우에도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열사 주식과 비계열사 주식 간 의결권 행사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내부거래에도 이용돼 165개 공익법인 중 2016년도에 동일인관련자와 자금거래, 주식 등 증권거래, 부동산 등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중 어느 하나라도 있는 공익법인은 100개(60.6%)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용역거래가 있는 공익법인은 92개(55.8%)였으며, 공익법인들의 동일인 관련자와의 평균 상품용역거래 비중은 18.7%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또는 사익편취 등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례들이 많았다. 이들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지배력 유지 및 계열사 지원에 이용,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고 설립한 뒤 이사장 등의 직책에서 지배하고 있으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의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 거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공익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