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당초 국토부는 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데 대해 면허 취소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기했다.

연기 배경으로는 진에어의 행정소송과 ‘대량 실직’에 따른 사회 불안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1700여명에 달하는데다 일시에 실직할 경우 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자 직원들은 잠을 못 이루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잘못은 조양호 일가 등 오너들의 불법 행위에 있는데도 피해는 직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연기 사유로 꼽힌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취소 여부와 관련한 청문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 항공사 면허를 취소한 사례가 드물고 항공산업과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청문 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종합적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면허 취소와 관련 3개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2곳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1곳은 '과잉처벌'이 우려돼 행정소송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개월 가량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면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담당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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