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JW중외제약의 지주사인 JW 홀딩스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6일 JW 홀딩스를 비롯해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및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을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 및 각종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퇴직자들의 취업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간 소속됐던 기관 및 부서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중외제약의 지주사인 JW 홀딩스는 2016년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의 모 대학 교수와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JW홀딩스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강화를 위해 해당 간부를 자문으로 초빙하고,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자문료를 지급했다. 지난 2014년 CP팀을 신설한 JW홀딩스는 지난 2월 공정위 주관 CP 등급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 를 받은 바 있다.

기업과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부당거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JW 홀딩스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JW중외그룹 계열사 중 가장 최근에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곳은 JW신약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JW신약을 비롯해 한국MSD, 한미약품 등 3곳에 대해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성분명 피나스테리드) 및 복제약에 대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 4월 시작된 공정위 조사는 담합 의혹을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됐다.

한편, JW홀딩스 관계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검찰 조사에서 JW 홀딩스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이 요구한 필요자료를 제출했을 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도높은 압수수색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정위 퇴직자를 자문으로 초빙한 것에 대해서도 "CP 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 제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것"이라며 부당 취업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해당 자문은 이미 지난 2014년 공정위 퇴직 후 대학교수로 활동해왔다"며 "2016년 공정위 조사와 이번 검찰 수사가 연관됐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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