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과 관련, 7년간 벌여온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불룸버그 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두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양측이 분쟁 해결에 합의하기로 했다는 뜻을 알려왔다.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쟁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 3천 900만 달러(한화 약 6천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배상액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삼성전자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기 위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에 국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기업은 7년 동안 법적 분쟁을 벌이다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IT 매체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합의에 이른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더버지는 "애플이 강조했듯 돈 문제가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소송이 향후에도 수년 더 계속될 것을 우려해 합의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양사가 누적된 소송 피로감에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삼성전자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측은 "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내놓을 입장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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