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최근 법원 내부 분위기가 심상찮다.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를 동원해서 디지털 저장 매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증거 인멸을 위해 디가우징 수법을 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행정처장이 자신의 컴퓨터를 디가우징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 목적이 짙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가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이 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총 410건으로 대부분 공개된 내용이다. 재판거래 의혹을 밝혀내려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법원은 “디가우징됐다”며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은 디가우징된 컴퓨터라도 제출하라는 입장이다. 이는 검찰이 해당 컴퓨터를 어떻게든 복원해 재판거래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이 이마저 거부할 경우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 수사에 나설 수도 있어 대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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