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거세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야권에서도 불만이 제기되면서 향후 국회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조정안 합의문은 검·경 관계를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에게 1차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에게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 등이 주어졌지만, 1차 수사 권한을 부패·금융·선거 등 특수사건으로 축소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한 반발기류가 흐르고 있다.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 일선 검사들은 기소 여부와 직결된 수사종결권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의 판단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는 문 총장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사안이다. 문 총장은 지난 3월 열린 제4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종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법률판단의 영역이고 소추기관의 역할”이라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확대된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을 크게 제한한 대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도입이 예정된 자치경찰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자치경찰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019년 내 시범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경찰력을 어떻게 나누고 이행할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향후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 총장은 지난 21일 퇴근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강조돼온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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