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삼성증권이 ‘유령 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해 6개월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신규 주식 계좌 개설 등 일부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삼성증권을 이용하는 고객의 중개매매와 펀드 및 파생상품 판매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증권은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인가뿐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제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해 2012년부터 대표직을 수행한 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윤용암 전 대표 등 세 명에 대해 직무정지, 해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치안이 확정될 경우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 진출금지, 해임된 대표이사는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재취업이 막히게 된다. 문책 경고는 3년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 대표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심의 내용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이 이번 결정이 무늬만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컸던 사안에 비해 삼성증권이 실제로 받을 타격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신사업 인가가 어렵게 된 점은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 신규 고객을 못 받는 것도 영업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위탁계좌 영업 제한될 수 있지만 삼성증권 고객들이 타증권사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것. 

구성훈 사장이 직무정지 3개월을 받은 것도 금융위원회에서 경감될 가능성이 있어 겉으로는 중징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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