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이 22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합동조사단은 대검찰청 소속으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단장을 맡았다. 총 17명으로 출발한 합조단은 검사 3명, 수사관 외에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이 인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합조단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 도피하고 세금을 면탈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근절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합조단은 역외탈세·재산국외도피·해외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를 찾아내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각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정보를 활용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해외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해외 재산·소득 은닉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 ▲수출입가격 조작, 해외 가공거래 등을 통한 기업의 해외 비자금 조성과 은닉·도피 및 횡령·배임 행위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 등 해외 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 첫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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