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회장<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유진그룹이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에 안정적 임대료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 그 개인회사 덕택에 유경선 회장 등 오너 일가의 재산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오너 일가는 비주력 비핵심 계열사 주식 팔아야 한다”고 경고한 때문. 유경선 회장 등 유진 오너 일가가 소유한 개인회사 천안기업도 이에 해당한다.

천안기업은 유진과의 내부거래가 10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천안기업은 서울 여의도에서 유진그룹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사고 있다. 천안기업 소유 빌딩에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이 입주한 것. 천안기업은 지난해 유진기업으로부터 15억원,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48억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었다. 영업이익률이 60% 안팎으로 높은 편이다.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이 최대주주로 지분 48.9%(보통주 기준)를 갖고 있다. 2대 주주는 유 회장의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으로 34.4%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막내동생 유순태 사장이 2.7%를 소유하는 등 오너 일가 지분이 86.8%에 달한다. 

유진그룹은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받게 됐다. 천안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율은 높지만 규모는 적은 편이어서 당장 제제 대상에는 비켜나 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 취지와는 부합된다. 대기업 오너들이 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해서는 안 되며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지다.

유진 주주들 입장에서도 회사가 천안기업에 공정한 임대료를 지급했는지 따질 권리가 있다. 오너 소유의 회사라고 시세보다 많은 임대료를 줄 경우, 오너에게는 이익이지만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고 주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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