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회사 지원에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한 엘에스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경영진을 고발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엘에스전선(현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원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며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2006년 이후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이 제공한 지원 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 중인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하여 총 93억 원의 차익(출자액 4.9억 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총수일가에 대한 지원으로 LS는 국내 전기동 거래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신설회사인 엘에스글로벌이 국내 전기동 판매시장 24%, 수입동 중계거래시장 26.5%를 점유하게 돼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입도 봉쇄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엘에스 111억원, 엘에스니꼬동제련 103.6억원, (신)엘에스전선 30억원, 엘에스글로벌14억원 등 총 2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자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엘에스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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