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사위 소유의 고가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한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감사 결과,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2017년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5억 원)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의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하였고, 이후 수협중앙회에서 10월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10월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수협중앙회장의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의 개입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의 고급 사택 전세 논란은 청와대 청원에까지 오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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