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전 10시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지 일주일 만에 포토라인에 섰다.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안 했다”고 부인했다. ‘가사도우미 출국 지시나 입막음이 있었냐’등의 질문에는 “안 했다”,“없다”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과 인사전략실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은 회사 자금을 통해 지불되었으며, 입국 과정에서 연수생 비자 역시 불법으로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이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이씨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역시 지난달 24일 같은 혐의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조 씨는 이촌동 자택에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 입국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출입국당국은 이 씨를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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