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코웨이가 공기청정기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뒤에도 여전히 홈페이지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끼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는 지난 5월 29일  공기청정기 제품 광고에 표현된 ‘바이러스 99.99% 제거’ 등 과장광고를 해오다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국내 공기청정기 제조 판매사 7개사에게 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15억6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중 코웨이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7개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코웨이의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등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제한적 실험 조건에서 99.9% 등 결과를 도출한 것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이코리아> 취재 결과, 공정위 제재 후에도 코웨이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소비자들의 현혹시키는 광고성 문구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코웨이는 ‘액티브액션 공기청정기 IoCare’에 관한 제품 설명 중 ‘듀얼파워 시스템과 전면 서큘레이터로 만드는 강력한 청정 기능’,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는 강력한 듀얼파워 시스템과 깨끗한 바람을 내보내는 전면 서큘레이션 기능으로 더욱 빠르고 섬세하게 공기를 케어한다’다고 소개했다. 이어 하단에 깨알같은 글씨로 ‘초미세먼지 제거율 97.5%, CA(한국공기청정협회)의 초미세 먼지(0.3㎛기준)의 집진 성능 실험 기준,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탈취효율 94%, CA(한국공기청정협회)의 초산, 암모니아, 아세트 알데히드 제거 실험 기준,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코웨이가 공기청정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설명한 부분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이다. 공정위는 공기청정기의 과징금 부과 이유에 대해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제한적 실험 조건에서 99.9% 등 결과를 도출한 것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험결과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효율과 무관했다”며 “실험결과에 대한 제한 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웨이가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과장 광고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상술 때문으로 보인다. 과징금을 물더라도 제품 판매를 늘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문제의 문구를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지는 코웨이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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