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매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덜 면세점 입찰에서 가장 높은 임차료를 제시하고도 탈락했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임차료 문제로 철수한 구역에 다시 입찰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탈락은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구역 면세점 입찰에서 각각 5년 간 2805억원, 688억원의 임차료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업체인 신세계디에프는 두 구역에 각각 2762억원, 608억원의 임차료를 제시했다.

이번 면세점 입찰에서 입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40%다. 특히 입찰가격 2위부터는 1위와의 차액과 비례해 감점되기 때문에, 최고액을 적어낸 롯데가 탈락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제안서에서 큰 감점요인이 발견됐을 수 있지만, 국내 규모 1위인 롯데면세점이 경쟁업체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제안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차료 부담을 이유로 철수한 구역에 다시 입찰을 시도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5년간 약 4조원의 임차료를 제시해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바 있다. 당시 롯데면세점의 입찰가는 2위 호텔신라(1조5000억원)의 2배가 넘는데다 임대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임대료가 높아지는 구조였다.

문제는 사드 여파로 중국 여행객들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는 것.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이 60%에 달해 임대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사업권을 포기하겠다고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인하요구에 응하지 않자, 롯데면세점은 지난 2월 주류·담배(DF3)를 제외한 전 구역(DF1, DF5, DF8)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이 철수 이후 서둘러 재입찰을 실시했다. 당초 경쟁업체인 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 등이 입찰 후보로 논의됐으나, 지난 4월 롯데면세점도 돌연 입장을 바꿔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다. 2014년 입찰공고에 비해 최소보장 임대료가 30~48%가량 낮아져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게다가 사드 문제로 한국단체관광을 금지했던 중국이 해당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 관광객 유입이 늘어난 것도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나선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단체관광해금 효과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4월 전년 대비 약 60.9%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임대료 문제로 공사 측과 힘겨루기를 하다 사업권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꿔 재입찰에 나선 롯데면세점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게다가 롯데면세점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한 만큼, 이번 사업권 심사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감점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금액에서 1위를 하고도 3위를 한 신라면세점에 밀려 탈락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애초부터 우리 회사는 입찰에 참여시킬 생각이 없이, 입찰 가격을 높이기 위한 들러리로 참여시킨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은 없었다”며 “제안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 탈락의 최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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