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브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대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일종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관련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4)의 상고시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191비트코인 및 6억958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며,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을 구성하는 재산의 일부로서 정부의 몰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불법음란사이트를 운영해온 안씨는 음란동영상 유포 등을 통해 약 1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 및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원과 비트코인 216개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특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안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실상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부정한 셈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이루는 '재산'이란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한다”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 파일 형태로 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30일 오후 5시 기준 현재 191비트코인은 약 15억8000만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2심의 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며 투기 열풍을 경계했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와 관련 홍성기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대법원 판결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몰수하는 차원에서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정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암호화폐를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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