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양측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5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소환장을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만 “재판부가 확인할 것이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건은 경미한 경우만 해당된다. 피고인은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매 기일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못 나올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하고, 인치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사유를 조사한 뒤 재판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은 “궐석재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벌컥 화를 냈다고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강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이 전 대통령이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걸 재판부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다. 불출석 의사 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다고 설명을 드려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냐고 약간 화를 내셨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도 이 전 대통령은 건 강상태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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