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소셜커머스 3사(위메프, 쿠팡, 티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4일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가 납품업체에 대해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상품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사전 약정없는 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배타적 거래도 강요”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은 곳은 위메프로 총 9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처분받았다.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계약거래를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발주 이후 계약서면을 교부했으며, 23건에 대해서는 아예 교부조차 하지 않았다.

위메프는 또 2015년 1~6월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 이후 지급했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도 미지급했다.

아울러 위메프는 지난해 1~3월 진행한 초특가 할인행사에서도 66개 납품업자에게 7800만원의 할인비용을 떠넘겼으며, 2016년 5~6월 할인쿠폰 제공행사에서도 쿠폰비용 100만원을 2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위메프는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약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위메프는 납품업체에게 자사를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판매개시 후 3개월 간 동종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거래계약서에 포함시켰다.

시정명령 및 경고와 함께 2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쿠팡은 2014년 1월~2016년 4월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이 지적당했다. 쿠팡은 또 2014년 2월~2015년 11월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총 2000만원 상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티몬은 3사 중 가장 적은 1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경고를 받았다. 티몬은 2014년 3월~2014년 10월 7개 납품업자와 7건의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거래시작 이후 교부했다. 또한 2013년 10월~2016년 11월 1902개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했으며, 지연이자 85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티몬은 또한 2016년 2월~8월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거래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에서 최대 12%p까지 인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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