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과 관련,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을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냈다.

변호사와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은 19일 0시30분까지 12시간 가량 심의했다. 심의 자리에는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강원랜드수사단 소속 부장검사도 참석했다. 김우현 부장은 “권성동 의원과 통화한 적은 있으나 춘천지검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강원랜드수사단 소속 부장검사가 이에 반박하는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자문단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결론을 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축소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전문자문단은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권 의원과 부적절한 교류가 없었고 정당한 수사 지휘였다고 판단했다. 외압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된 브로커 최 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 지연도 통상의 수사 지휘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

전문자문단의 이같은 결론에 따라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둘러싼 검찰 내홍은 봉합되는 양상이다.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단을 이끈 양부남 광주지검장도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자문단 결론만 놓고 보면 문무일총장의 판정승이다. 하지만 전문자문단의 인적 구성을 놓고 대검과 강원랜드수사단이 갈등을 빚은데다 공정성 논란도 제기돼 문 총장의 리더십에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