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김임권 수협중앙회 회장의 사택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다. 특히 김 회장의 사택으로 구한 아파트의 주인이 김 회장의 사위라는 사실이 드러나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BS뉴스는 17일 ‘수협중앙회가 18억 주고 빌린 사택…집주인은 회장 사위’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택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초고층 아파트다. 거래가액만 평당 수천만에 거래될 정도로 고급 아파트다. 김 회장은 전용면적 136㎡인 이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18억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직전 사택 보증금은 7억원이었다. 2배 늘어난 보증금은 수협중앙회에서 부담했다.

본지는 수협중앙회장의 사택 보증금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규정에 없이 회사돈을 회장 사택 전세금에 썼냐'고 묻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회장이 사위 소유 아파트를 사택으로 얻은 이유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전 사택에서 갑자기 나오게 돼 그런 것이며 갭투자는 아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은 이미 치른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잔금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회장의 고급 사택 논란은 청와대 청원에까지 올라왔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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