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한화투자증권이  전·현직 직원 7명은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견책 상당의 징계(1명)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제재를 받은 한화투자증권 직원들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직원이었던 A씨 등 직원 7명은 지난 2012년 2월 21일부터 2015년 6월 23일까지 3년 4개월에 걸쳐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다수의 직원들이 3년 넘게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해왔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내부통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당시 한화투자증권 CEO는 주진형 사장이다. 

주 사장은 2015년 회사 홈페이지에 반성문을 올리고 "증권사가 고객보다 회사와 직원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고객의 신뢰를 잃었다"는 반성문을 올려 주목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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