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신한금융그룹 각 계열사에서 22차례 특혜 채용한 정황 증거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한금융 채용 관련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4월 12일부터 5월4일까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용 비리를 조사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채용 정황을 발견했고, 서류 심사시 연령·성별을 근거로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며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6건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신한은행은 2013년 채용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함에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12명을 특혜 채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중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이 7건이다.

신한카드는 2017년 채용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된 지원자 4명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 면접시 면접위원의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지원자 연령 및 남녀차별 정황도 포착됐다, 연령차별의 경우 2017년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 없음’을 명시하였음에도 33세이상(병역필) 및 31세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시켰다. 남녀차별의 경우 서류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 이었으나,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시에도 동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해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3년∼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인 6명의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를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마저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4대 시중은행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채용비리가 적발되자 이광구 당시 행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의 거취도 불확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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