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됨에 따라 권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입당 원서를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은 또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1천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권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주장한 ‘국회의원 사퇴 시한’은 재보궐선거를 뜻한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까지 남은 한달 기간은 후보자 출마를 결심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사무실 임대 현수막 내걸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대법원 판결 시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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