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이코리아]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회사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별 검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 삼성증권과 임직원에게 중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이 계열사인 삼성SDS와 수의계약으로 전산시스템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돼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 <이코리아>는 지난 4월 12일 ‘삼성증권 사태 뒤에 삼성SDS 책임론 대두’ 제하의 기사에서 해당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 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을 삼성SDS와 체결해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를 꼽았다. 우리사주에 대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도록 구성돼 있었고, 발행주식 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1,300만주)이 입고됐는데도 이를 막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ㄷ것.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밝혀졌다. 배당사고 발생 직후 직원 21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주문한 501만주(주문수량의 41.5%)의 거래가 체결됐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ㆍ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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