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인더닷컴(finder.com)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미국 애리조나주가 가상화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내용과는 달리 세부 문구가 수정돼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납세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의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납세 법안(SB1091)을 전체 60명 중 찬성 43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찬성 10표, 반대 14표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공화당은 불출석한 2명을 제외한 33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월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이 주민들에게 가상화폐를 통한 세금 납부를 허용하고, 주 정부가 이를 24시간 이내에 달러화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8일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전체 30명 중 과반인 16명의 찬성표를 획득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하원으로 내려오면서 법안의 핵심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당초 주 정부에게 가상화폐 납세를 '허용'하도록 명시한 문구가 가상화폐 납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된 것. 해당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정부는 납세자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또는 전자 P2P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가상화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정부는 가상화폐로 지불된 세금을 받은 뒤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게다가 해당 법안은 주정부가 가상화폐 납세에 대한 검토를 언제 시작하고 끝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있지 않다. 결국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애리조나주에서 가상화폐 납세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게 됐다.

해당 법안 통과로 가상화폐의 쓰임새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가상화폐 업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워렌 피터슨 애리조나주 상원의원(공화당)도 법안 변경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법안은 초안과 달리 변경된 사항이 있어 상원과 하원의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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