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당국의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2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했다.

2일 오전 10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 대비 5만3000원(10.86%) 내린 4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거래일 보다 7만7500원(15.88%) 내린 41만500원에 장을 시작했다.

KB증권 서근희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고의성이 인정되면 회계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면서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결과와 관련해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으며 상장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홈페이지에 ‘금융감독원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올리고 “당사는 5월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와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 통지서 내용은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는 외부공개가 금지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자회사 회계처리件은 2015년末 결산실적 반영時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美 바이오젠의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며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 4월 24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n the coming months, we plan to exercise our option to increase our equity stake in the Samsung Bioepis JV’ 라고 콜옵션 행사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로직스는 향후 진행될 금융당국의 조사에 대해서도 “당사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잠정 특별감리 결론을 내고 회사와 외부감사인 측에 지적사항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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