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회원들이 매크로를 판매하고 있다.

[이코리아]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사건으로 매크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다. 매크로는 컴퓨터상에서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크로는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지식만 갖춰도 제작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다. 매크로는 무수히 반복되는 번거로운 작업을 자동으로 대신해 줄 뿐, 사용처는 유저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매크로는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악용하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매크로가 악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게임이다. 게임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캐릭터 성장을 위해 매크로를 악용하는 사례가 극성이었다. 이에 게임사들은 유저들에게 의무적으로 매크로를 차단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안프로그램도 뚫는 매크로까지 생겨나자 일부 게임사들은 매크로를 전면 허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매크로 시스템을 게임에 탑재하면서 대처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매크로를 악용하는 유저가 있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선거기간이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측이 매크로 악용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방치돼온 상황이다.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 사례처럼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경우 일반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포털사이트가 매크로 악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 현재로써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IT업계 판단이다. 포털사이트 측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IP를 상시 추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천만 국민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댓글조작을 한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댓글조작에 매크로를 악용한 유저들에게는 ‘업무방해죄’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데, 여론조작에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정상적 인터넷 이용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악용을 금지하고, 이익을 취하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매크로는 이밖에도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예매, 대학교 수강신청 등에도 악용된다. 암표상들은 매크로를 이용해 다량의 티켓을 빠르게 구매해 재판매하는 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수강인원이 가득 찬 인기 강의를 신청하기 위해 매크로를 이용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트래픽으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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