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씨에스 측이 지난해 11월 심사과정에서 가스공사에 제출한 발표자료.

[이코리아] 한국가스공사의 중소기업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태광후지킨·남경씨에스·천연가스차량협회 등이 제출한 ‘밀폐박스 없는 CNG 차량 시스템 개발 사업’을 협력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후 회의과정에서 LNG직공급부 직원 A씨가 “해당 사업은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며 이견을 제시하고 회의장을 이탈했다. 결국 가스공사와 업체 간의 본계약은 최종 심사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체결되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가스공사는 계약 지연은 과제수행기업의 서류 미비로 인한 것이며, 시행계획서 보완때문에 시일이 걸린 것을 ‘갑질’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가스공사는 또 “해당 직원은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생각돼 다음에 뵙겠다는 인사를 하고 회의장을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측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도 “현행법상 밀폐박스 없는 CNG 연료탱크는 허가되지 않는다.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사업관련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제수행기업 중 하나인 남경씨에스의 B사장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교통안전공단 승인 문제는 이미 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내용”이라며 “심사위원들이 문제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뒤늦게 따진 A차장의 행태는 ‘갑질’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B사장은 이어 “심사자료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승인 문제로 계약을 거부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사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CNG 자동차용 연료 탱크의 충전 배관시스템' 특허를 가지고 있다. B사장은 밀폐박스를 없애 차내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비용을 줄이면서도, 이전같은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특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가스공사 측 주장처럼 밀폐박스 없는 CNG 연료탱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 때문에 B사장은 가스공사에 사업 신청을 하기 전, 가스안전공사와 교통안전공단에 해당 문제를 문의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곳의 환기구를 설치할 경우 현행 기준에 부합한다고 답변했으며, 교통안전공단 또한 지난해 9월 트렁크 내 사물로부터 밸브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면 밀폐박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B사장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답변을 자료로 첨부해 제출했으며, 심사위원들도 두 기관의 답변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가스공사가 주장하는 계약 반대 이유는 이미 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끝난 사항이라는 것. B사장은 “A씨가 이후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담당 직원이 근거 없이 협약을 반대해 영세기업에 피해를 끼쳤다"며 가스공사 측에 관련자 처벌 및 사과, 전문성있는 담당자의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가스공사 해명 중 서류미비와 시행계획서 보완 등으로 계약이 지연됐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에서 생산설비 부분을 맡은 태광후지킨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시행계획서 보완을 위해 가스공사 측과 협의 중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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