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정승일 사장. <사진=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이코리아한국가스공사(대표이사 정승일)의 도 넘은 갑질에 피해업체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가스공사 정승일 사장은 지난 1월 취임한 후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책임경영 구현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역량 강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상생은커녕 힘없는 중소기업을 도산에 빠뜨리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례로 가스공사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명확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가스공사 측은 해당 업체의 서류 미비가 원인이라고 해명했으나, 업체는 "가스공사가 고압적 태도로 계약을 지연하고 있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경향신문 17일 보도에 따르면, 압축천연가스(CNG) 밸브‧탱크 제작업체인 태광후지킨은 지난해 9월 남경씨에스, 천연가스차량협회 등과 함께 가스공사 동반성장팀에서 공모한 중소기업협력과제로 ‘밀폐박스 없는 CNG 차량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청했다. 노후된 경유차량을 저공해 CNG 차량으로 개조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절감하는 내용의 이 사업은 3차에 걸친 심사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태광후지킨은 가스공사로부터 약 3억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후 태광후지킨과 가스공사 동반성장팀 간의 본계약을 앞두고 가스공사 내 사업부서인 LNG직공급부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해당 부서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7일 태광후지킨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해당 기술은 개발이 완료돼도 교통안전공단의 개조 승인을 받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에 반대했다. 태광후지킨은 제품 하자가 발견될 시 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했으나, A씨는 거부하며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태광후지킨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은 기술개발 이후의 문제로 계약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3차에 걸친 심사과정에서도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다"며 LNG직공급부의 행태를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광후지킨은 계약 지연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으나 가스공사 측은 “일부 갑질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A씨의 주장은 담당자로써 마땅히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가스공사는 최종 선정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태광후지킨과의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

가스공사의 ‘갑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스공사는 과거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민원인에게 욕설을 내뱉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삼척 가스생산기지 인근 주민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B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1월 보상문제와 관련해 가스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개거부’ 회신을 받았다. B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가스공사 측에 거부 사유를 문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야, 이 XX야. 변호사라는 XX가”라는 거친 욕설뿐이었다.

가스공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담당자에게 사과를 지시했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식으로 공사 직원의 품위유지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은 할 수 있으나, 직원 각각의 실수에 대해 다 찾아서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변호사 측은 직접 사과를 요구했지만 전화로 사과를 받았을 뿐이며, 두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내부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공사는 또 “계약이 지연된 것은 과제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하자 때문이며 가스공사 직원이 회의 도중 자리를 비운 것은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사실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가스공사는 이어 “수차례 협의를 통해 내용을 수정·보완하며 기간과 비용이 축소된 것을 두고 해당 기업이 ‘갑질’로 느낀 것 같다”며 “현재 과제수행기관에서 계획서 제출을 준비 중이며, 최종본이 제출되면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가스공사의 이 말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이같은 행태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심사과정에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를 삼은 점, 제품 하자가 발생하면 개발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점 등이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기관 갑질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을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갑질 행태가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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