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안내고 달아난 손님을 잡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술집 주인이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호프집 주인 옥모씨(58)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7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 자신의 술집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 고모군(18) 등 4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군 등은 이날 술을 마시다 한명씩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해 마지막 한명까지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달아났다.

이에 대해 옥씨는 술값 12만원을 받기 위해 이들을 뒤쫓아 마침내 일행 중 한명인 고군을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군과 그 일행이 미성년자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옥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됐다. 관련법상 옥씨는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군 등은 보호자가 술값을 내면서 풀려났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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