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리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KBS ‘추적 60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8일 오후 11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을 방송하며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이씨는 KBS와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시형씨는 추적 60분 외에도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지난 2월 8일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박 전 과장이 트위터 글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과 고 전 이사가 박 전 과장에게 거짓말을 한 행위 모두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적 60분은 그 후 후속 취재를 통해 이씨에 대한 새로운 제보를 입수했다. 제작진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당시 방송은 권력을 감시해야 할 검찰이 특권층 자제를 봐줬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사건 본질보다 이씨와의 소송에 관심이 집중됐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방송 취지에 부합하는 추가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기를 내준 제보자의 이야기를 묵혀둘 수 없었고 실체적 진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또 “최근 JTBC가 ‘2012년 출범한 내곡동 사저 특검이 이씨 친구를 통해 청와대 경호처 특수활동비가 유흥업소에 입금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다”며 “이번 추적60분 취재 과정에서 이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은 추적60분제작진의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인 오재훈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소송에서 다뤄지는 주요 쟁점에 관해 취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면 법정에 제출해야지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말 아닌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이에 대해 “그런 주장은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다. 언론이 불편한 얘기를 할 때마다 법적 행위로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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