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삼양식품은 "서울북부지방범찰청이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전인장 회장 부부의 횡령 금액은 이 회사 자기자본의 2.46%에 해당한다. 삼양식품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기준 2031억원이다. 삼양식품은 “혐의 금액은 언론을 통해 추정된 내용이며 추후 확인 후 정정공시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을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천만원씩 월급을 받고 페이퍼 컴퍼니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양식품 자회사가 회수 불가능한 점을 알고도 회삿돈 29억원을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횡령의 규모가 커다는 점을 감안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전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액을 전부 변제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전 회장 부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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