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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안수 경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목사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김모씨 등 사랑의 교회 신도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목사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편입인지, 편목편입인지 분명하게 밝힌 다음 편입과정에 따른 입학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살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오정현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으며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 따라서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교단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목사는 2003년 8월 고(故) 옥한흠 목사를 이어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도 2003년 10월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2013년 오 목사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사랑의 교회 개혁 성향 장로 모임은 '오정현 목사는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으므로 목사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목사가 아니고, 2002년 3월 총신대 신학대학원 3학년에 편입해 이듬해 졸업, 2년 이상 수업한 사실이 없다며 목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에 입학했고 이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판단해, 담임목사 위임 결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오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 과정에 응시했음에도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학했음을 전제로 예장합동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랑의 교회 신도들에게도 큰 충격이다.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자격 시비에 분명한 결론을 내린만큼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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