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홈페이지 캡처>

[이코리아]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사고와 관련해 주식 매도로 손해를 본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매매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나 연기금 등에 대한 보상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증권이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사항에 따르면, 4월6일 사고 시각인 9시35분 이전 삼성증권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중 이날 장 마감 전까지 매도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기준은 6일 최고가였던 3만9800원으로, 실제 매도가와 최고가의 차이만큼 보상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6일 삼성증권 주식을 팔았다가 비싸게 되산 투자자의 경우에도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했다”며 구제의 폭을 넓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6일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던 주주들이 이번 피해보상안에서 배제됐기 때문.

삼성증권 주가는 6일 배당사고 직후 3만9600원에서 3만5750원까지 급락했으나, 다시 반등해 이날 오후 3시경 3만9000원 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12일 오후 1시30분 현재 3만5900원을 기록 중이다. 보상안이 나오면서 12일 반등세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일 최저가와 별반 다르지 않다. 6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엿새만에 약 9.80% 하락한 셈.

이 때문에 6일 이후 매도에 나섰거나, 주식을 보유하면서 평가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12일 KBS 인터뷰에서 “보상가를 기준가로 하여 삼성증권은 공개매수를 발표하든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여 기존 주주들에게도 보상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투자자는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사고 여파가 6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6일 매도한 사람만 보상하는 것은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기존 주주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기금, 공제회 및 기관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보상도 논란거리다. 1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은 지난 6일 사고 직후 99만4890주를 매도했다. 평균매도가는 3만8155원으로 삼성증권 측 피해보상기준에 따르면 약 16억3659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여기에 이날 연기금이 매수한 17만6291주를 재매수 물량으로 파악할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6일 이후 주가 하락으로 발생한 평가손실에 대해 연기금, 공제회, 기관 등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나올 경우다. 특히 삼성증권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는 사고 전 약 4418억원에서 11일 약 3935억원으로 무려 50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삼성증권 측은 “사고 이후 회사가 고의로 영향을 준 부분은 없는 만큼 보상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본격적인 보상 협의가 이어지게 되면 평가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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