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뉴시스>

[이코리아] 12일 대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정보 및 요금 인하 논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1년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만이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 지었다. 이번 확정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됐지만, 통신비 산정 자료가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을 대법원이 판결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 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자료를 비공개하자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9월 1심은 “공개될 자료가 이통사 영업상 이익을 해할 심한 우려가 없다. 이통사가 약관 및 요금 인가 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와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이통사에 가지는 국민적 불신을 종함해 고려했을 때 정보 공개는 공익적 요청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이은 2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수년간 계속돼 온 통신료 인하 등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재 개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번 정보 공개가 예상되는 자료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2005년~2011년까지의 2세대(2G) ‧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며 그마저도 영업보고서 가운데 일부 항목은 비공개 대상으로 제외됐다. LTE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공개는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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