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MBC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설전을 지켜본 소감을 밝혔다.
이후 화제는 ‘자료 출처’로 모아졌다. 나 의원은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서 찾은 자료냐”고 묻자 유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았다. 나 의원은 어디서 자료를 얻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나 의원은 당황한 듯 “우리 직원들이 준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관련 문구를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박 의원이 공개한 캡처본에는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박 의원은 “화제가 된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 보시면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혹시 자한당 의원님들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대통령의 개헌안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시는 거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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