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사고로 인해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서도 주식 매각에 나선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오전 9시30분 착오 입고가 발생하자, 10시8분 임직원 전체에 대한 주문정지 조치를 취하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지 30분 만에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 약 501만주를 매도했고, 결국 삼성증권 주가는 이날 장중 12%(3만9800원→3만5150원) 가량 급락했다.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각에 나선 직원들의 모습에 증권업계 전체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도덕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6년 ‘케어젠 게이트’로 알려진 내부거래로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삼성증권은 2016년 1월 ‘육룡이 나르샤’라는 이벤트를 통해 CJ, CJ E&M, CJ CGV, 메디톡스, 코오롱생명과학, 케어젠 등 6개 종목의 주식을 고객에게 집중 매수하도록 추천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이벤트가 공식 발표되기 전 이미 내부 임직원 6명이 케어젠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6명 중에는 해당 이벤트를 주도한 CPC전략실 담당임원 외에도 임원급 2명, 팀장급 3명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종목 추천 행사를 통해 영업직원의 집중추천, 이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나 임직원의 추천종목 행사 대상주식 매매 등으로 인한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이러한 가능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며 삼성증권에게 ‘기관조치’ 처분을 내렸다. 핵심 임원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직원에게는 삼성증권에게 자율처리 하도록 한 것. 삼성증권은 해당 사실을 발견한 뒤 이벤트를 급히 중단하고 내부 감사에 착수했지만, 징계조치와 관련해서는 ‘내부 문제’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번 배당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홍콩증권사 IPL명의 계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통해 거래하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최대 수준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삼성증권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수탁은행 계좌에 주식을 보관하고 있어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금융당국은 “애초에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내부자 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을 반복해온  삼성증권은 이번 사고로 다시 한 번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삼성증권은 해당 직원 16명을 대기발령하고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올리며 수습에 나섰다. 구 대표는 “이번이 투자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환골탈태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미 잃은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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