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SK텔레콤이 지난 6일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730만 명에게 이틀 치 요금을 일괄 보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 이용자는 지난 6일 약 4시간 동안 LTE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큰 불편을 겪였다. 이에 SK텔레콤은 피해 고객 약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 이틀 치를 5월 요금에서 감면하기로 한 것.

보상기준은 장애가 발생한 지 ‘3시간’ 뒤에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시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는 통신 3사 모두 동일하다.

SK텔레콤은 약관과 별개로 보상안을 마련해 알뜰폰, 선불폰,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 고객까지 포함해 730만명에 달하는 고객에게 보상액을 지불할 예정이다.

요금제별로 1인당 보상액은 600~7300원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상이하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회사측 보상 조치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영업사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생업과 관련된 업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

SK텔레콤은 그러나 개별 고객의 특별한 사정에 따른 피해까지 추가로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통신 불통사태와 관련해  "SKT는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할 시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의 적극적인 피해 보상 중재 촉진, 나아가 소비자집단분쟁조정신청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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