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8개 혐의 중에서는 삼성그룹 승계 지원을 위한 부정청탁 혐의를 제외한 1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한 파면 사태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게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정유라 승마지원금 수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수수 ▲삼성·롯데·현대차·KT·GKL·CJ·포스코·하나은행 등 기업 대상 직권남용 및 강요 ▲문건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노태강·진재수 등 문체부 공무원 사직강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 삼성 승계지원 부정청탁 “무죄”

재판부는 이중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된 부정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승계작업 지원을 대가로 영재센터 및 미르·K재단 지원금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은 유죄로 판단됐으나,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순실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차·KT의 플레이 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 강요,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강요죄와 직권남용죄가 모두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해서도 33건 중 14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됐다.

◇ 롯데·SK 제3자 뇌물 “유죄”

반면 롯데(70억원)·SK(89억원)로부터 받은 K재단 지원금은 모두 제3자 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면담에서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받았으며, 최태원 SK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도 최재원 SK 부회장 가석방, 면세점 특허 취득,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관련 현안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에 대한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강요, GKL에 대한 더블루케이 계약 체결 강요,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등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및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공무원 3명에 대해 사직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강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혐의 또한 “피고인이 개개인의 지원배제 행위를 인식하고 분담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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