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와 오늘 신문기사 중 ‘현대차 여성임원’으로 검색이 되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그러나 네이버와 다음 어느 곳에도 검색 순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더구나 모바일이나 인터넷 메인 화면을 보면 저런 기사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이 ‘자본권력’의 힘이다.

Me Too운동의 본질이 권력을 가진 남성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조직내의 여성을 성추행 하거나 성폭행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권력이 무서워 또는 수치심 때문에 말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것이 검찰 내부에서의 고발을 계기로 사회 전방위로 확산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여직원 술자리 동원 사건’이 조금 더 충격인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여자 임원이 상급자인 남자 임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여직원에게 술자리 참여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의 춤추는 것까지도 말하였다고 한다. 여성 임원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직원과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춘 남성 임원도 문제다. 둘째 이 ‘여직원 술자리 동원’으로 두 여직원이 2014년과 2016년에 이미 사직을 하였고, 2018년 초에 이 대리급 여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인사부문에 이런 일을 말하였으나 현대차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셋째 2018년 퇴사한 여직원이 현대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대차 여성임원 술자리 동원’ 사건의 첫번째 문제점을 보면서 권력에 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술이든 권력이든 취하게 되면 동일한 한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술 또는 권력에 취한자는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법의 저촉 여부를 모를 정도로 무식 하지도 않은 자들이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권력에 취하였을 때는 ‘그까짓 것 즈음이야’ 하는 호기로 인하여 법 따위는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이다. 술에 만취해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취객의 동영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두번째 문제점은 두 여직원이 ‘술자리 동원’이 싫어서 2014년과 2016년에 퇴사를 하였고 2018년에 퇴사한 여성은 현대차 인사부문에 이것을 이야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BS가 취재를 하니 퇴직자가 원하지 않아서 안 했다고 말한 것은 전혀 앞 뒤가 맞지 않는 거짓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퇴직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현대차인사부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 안 한 것이다.

세번째 이 ‘여직원 술자리 동원’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때문에 언론에 알려지게 된 이후의 현대자동차의 기사 숨기기와 해당 두 임원 퇴직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듯한 처신을 보면서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 났다면 현대차는 성희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수 백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두번째 문제가 치명적이다. 회사가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추가 조사하여 다른 성희롱 문제를 회사가 덮어버린 사례가 나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품질문제다. 이것도 권력에 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1년 6개월 전의 일이다. 모 언론의 기자가 필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러저러한 자동차 품질문제를 내부제보자가 있어서 몇 가지 보도를 하였는데 이 마지막 품질문제를 보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완전 파렴치한 품질 문제였으며 보도 시에 국가 사이에 좋지 않을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내부 제보자를 징계해고 하고 보도는 하던 말던지 언론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필자의 생각은 이랬다. 완전 미친X, 언론의 기자만도 못한 생각을 가진 경영자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를 생각해서 보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 기자에게 말했고 이를 그는 받아들여주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공익제보자를 해고하고, 더구나 공익제보자 해고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가 복직결정을 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하였다.

더구나 공익제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까지 몰고 갔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고, 제보자는 회사와 합의하여 명예퇴직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만약 공익제보자가 제보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 그 건이 보도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보도하려면 해보라는 오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권력에 취한 것이다. 그것도 자본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행위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때 즉 2016년 10월에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저 상태에서 파렴치 품질문제고 무엇이고 모르겠고 무조건 공익제보자 해고에만 매달렸던 것이다. 비상식적이었다.

그때 그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필자에게 질문을 한 기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보도하고 싶은 욕심도 많이 났을 텐데 잘 참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의 ‘술자리 여직원 동원 사건’과 그 다음 ‘공익 제보자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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