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금융노조)가 DB손해보험 김남호 부사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남호 부사장은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 8만2385주를 전부 처분해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최근 연구개발비를 비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됐으며,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이유로 지난달 22일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김 부사장이 차바이오텍의 특수관계인으로 해당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준기전 DB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인 김 부사장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보유하고 있던 차바이오텍 주식 전량을 장내 처분했다. 총 매각금액은 29억으로, 2년 전 김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전환사채를 10억원에 구매한 것을 고려하면 약 19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금융노조는 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감리를 예고한 만큼 차바이오텍의 부실을 특수관계인인 김남호 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폭력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중요관계인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43조(벌칙) 조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금의 2~3배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규제할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로 예방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어 “김남호 부사장은 김준기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장인 회사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도 의혹에 비추어볼 때, DB금융그룹의 지분 승계 과정 역시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의심스럽다”며 승계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DB금융연구소 부장을 시작으로 금융업계에 발을 들인 김 부사장은 초고속 승진을 거쳐 3년이 채 안돼 DB손보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또 연구소장이 직책인 김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데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금융노조는 “아버지 김준기 前 회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미국으로 도피중이고, 아들인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은 내부정보 이용 주식매도 의혹에 휘말려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오너 일가의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DB금융그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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