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 수천개가 검찰에 의해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의심케 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이 해당 문건을 입수함에 따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일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 약 6천여 건을 입수해 분석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 및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문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건의 수가 많아 분석 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의혹은 과거 수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삼성그룹은 노조 설립을 시도한 직원들을 ‘문제인력’으로 파악하고, 노조 설립단계부터 주동자들을 해고하는 한편 친기업노조 설립을 통한 ‘알박기’로 대응할 것 등을 논의했다. 당시 삼성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내부 검토용”이라고 해명했다가, 불과 며칠 뒤 “삼성이 만든 문건이 아니다”라고 번복했다.

민주노총 등은 관련 문건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0여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행위가 아니며, 문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낸 부당해고 취소 소송에서 “해당 문건에 따라 진행된 삼성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치권도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3년에도 ‘에스(S)그룹 노사전략’ 이라는 삼성그룹의 문건이 공개되었지만 삼성은 전면 부인했으며 이번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의 노조 파괴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삼성은 조직적·체계적으로 근로자를 탄압한 것이고 이는 반인권적 범죄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은 이번에야 말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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