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사진은 2014년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세월호 생존자들을 위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베일에 싸여있던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공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보고 받은 후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내리고 5시간 반 동안 관저 침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를 받은 것은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신고를 접수한 오전 8시55분으로부터 1시간25분이 지난 오전 10시19~20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시 경 상황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이후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 겨우 보고가 이뤄졌다.

당일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무르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비서관이 수차례 문 앞에서 이름을 부르자 침실 밖으로 나와 상황을 전해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원 구조를 지시한 것은 10시22분으로, 최초 보고와 지시 모두 세월호가 전복된 10시17분이 지난 다음에야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위해 관저를 나선 오후 4시33분까지 세월호 구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순실씨가 청와대를 방문한 오후 2시15분까지 침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행정관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검색 절차 없이 ‘A급 보안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으며, 이후 박 전 대통령,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 함께 세월호 참사 관련 회의를 한 뒤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오후 4시33분 중대본 방문을 위해 관저를 나섰으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오후 5시15분 중대본에 도착했다. 중대본에서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은 6시경 다시 관저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초 보고는 10시, 최초 지시는 10시15분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17분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11차례에 걸쳐 실시간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메일로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 11건을 오후와 저녁 시간 총 두차례 일괄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의 청와대 방문 또한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외부인사는 간호장교와 미용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최씨가 이날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세월호 관련 회의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간을 임의로 조작·변경해 국회 답변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대통령 훈령 제318호(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 변경하고 공무원에게 부당 지시를 내린 혐의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또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위 문건 작성 등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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