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남호 DB손해보험부사장, 뉴시스>

[이코리아]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차바이오텍 주식을 2월 초에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모니터링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차바이오텍이 지난 22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김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주식 8만2천여주를 장내에서 모두 처분한 것을 두고 모니터링 중이다. 김 부사장은 2016년 4월 전환사채(CB) 발행 당시 10억원을 투입한 뒤 전환청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2월 12일 1만주를 3만5365원에 매도했다. 이를 통해 김 부사장은 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부사장은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차바이오텍이 4년 연속 영업 손실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던 시기와 맞물려 김 부사장이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바이오텍그룹측은 “김남호 부사장이 주식을 장중에 매각한 것이 2월 5일부터였는데, 이는 감사가 시작(2월 13일)되기 전이었으므로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는 입장이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결산 5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부감사인이 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감사 기준을 예년보다 대폭 강화하면서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제출했고 당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경상연구개발비가 14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 손실 처리됐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공시에 8억8100만원의 영업 손실을 기재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째 이익을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1만1000원대를 보이다가 이후 급등세를 타기 시작해 1월 4만28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급락했고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재벌 오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처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김남호 부사장의 아버지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경우, 2년 전인 2016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김준기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20여년간 동부와 동부건설·증권·화재 등 동부그룹 계열사 4곳의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밝혀냈다. 주식 차명 보유는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임원·주요주주 주식 소유 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 공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김 회장은 2014년 12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두 달 전 차명 주식 62만주(1.24%·약 7억3000만원)를 처분했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처분해 3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남호 부사장의 주식 처분 과정도 부친인 김 회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결과가 주목된다. 다른 점은 김 부사장은 실명으로 주식을 보유했고, 김 회장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점이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주식을 처분한 것은 오비이락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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